|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8 | 3 | 7 | 32 |
의안
의안번호 220546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계법률 제ㆍ개정 시행(2024.5.17.)에 따라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은 각각 현행법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함)에서 규율하게 되었음. 두 법률에서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유산법에서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 수리ㆍ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ㆍ활용을 위한 목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의 목적에만 한정하고 있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수ㆍ정비나 보존ㆍ활용을 위한 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있는바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법과 유사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공개 제한 천연기념물ㆍ명승 출입허가 사유 확대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출입할 수 있는 허가 사유를 문화유산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한다.
출입허가 사유에 기존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목적뿐 아니라 보수ㆍ정비와 보존ㆍ활용 목적을 포함하도록 한다.
자연유산의 보수ㆍ정비와 보존ㆍ활용 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해 자연유산의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다.
공포 — 20918
의안
의안번호 220546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