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546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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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계획수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폐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재 시행 중인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폐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기간뿐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가 도달한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수입식품등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3항). 다.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미리 연간 수입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서류 및 현장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입 제도를 신설함(안 제21조제3항제4호 및 제21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수입식품 계획수입 법적 근거와 폐업 제한 정비
영업정지 기간뿐 아니라 처분 사전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한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등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에 대해 연간 수입 계획을 미리 승인받은 경우 수입신고 때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계획수입 제도를 법률에 신설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계획수입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분 전 폐업으로 제재를 피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