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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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0 | 4 | 23 |
의안
의안번호 220545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정보통신공사업 성명·상호 대여 제재와 처벌 신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한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한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주는 행위에도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730
의안
의안번호 220545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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