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결격사유 정기 점검과 범죄경력조회 근거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ㆍ확인하도록 한다.
훈련교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형실효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고용노동부 장관의 범죄경력조회 근거가 있음에도 일선 지방경찰관서가 근거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조회에 응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