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73 | 0 | 10 | 17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430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임대 및 관리’를 추가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 초기 정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나.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에 대한 매입 및 생태복원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공포 — 20552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543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