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 원료 생산 사업자의 순환원료 사용 확대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순환원료 사용 확대 의무를 부과한다.
환경부가 순환원료 사용 확대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안 이유
플라스틱 등 폐기물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와 국제적인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추세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