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33 | 0 | 6 | 61 |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을 배치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또한 「초ㆍ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결정 권한 조정
유치원 교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하도록 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따른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785
의안
의안번호 220540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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