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5 | 0 | 5 | 40 |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 수산물 유통?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수협중앙회 상임이사제의 집행간부제 전환
수협중앙회에서 경제사업 전반과 자회사 업무를 맡는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한다.
수협중앙회에 다수의 집행간부를 둘 수 있게 해 경제사업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산업 환경 변화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에 대응해 분야별 전문경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941
의안
의안번호 220539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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