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긴급구조 목적 개인위치정보 제공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관서가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위치정보사업자가 그 요청을 따르도록 의무화한다.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따르지 않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일부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제공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