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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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1 | 2 | 37 |
의안
의안번호 220536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ㆍ구속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의 0.66퍼센트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외에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구금된 납세자 송달 방식과 영세법인 대리인 신청 확대
지방세 관련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등에 체포·구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교정시설의 장 등에게 송달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0.66퍼센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개인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지방세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를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629
의안
의안번호 220536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