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8 | 0 | 2 | 40 |
의안
의안번호 220536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공매 매각결정 연기와 체납처분 중지 절차 간소화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상 필요한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경우, 매각결정 기일을 한 차례만 당초 기일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게 한다.
총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도 부족한 경우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할 때, 종전의 1개월 공고 절차를 없애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도록 한다.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높이고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더 신속히 진행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0631
의안
의안번호 220536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