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535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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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ㆍ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지역위원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였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규모와 비용 절감,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구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정당은 30 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 하고, 1개의 시ㆍ도에 두는 지구당의 수는 전체 지구당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지구당에는 1명을 초과하여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바. 지구당은 시ㆍ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사.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신설). 아. 기존 지역위원회는 폐지함(안 제37조제3항 삭제).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 지구당 복원
정당을 중앙당, 시·도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구당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기존 지역위원회는 폐지한다.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구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한다.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구당을 두어야 하며, 한 시·도에 두는 지구당 수는 전체 지구당 총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지구당은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당원 100명 이상을 법정당원수로 갖추어야 한다.
지구당에는 유급사무직원을 1명을 초과해 둘 수 없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와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있는 지구당 사무실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당과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지구당 사무실 지원을 통해 비용 절감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