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영화·비디오업 신고 수리 절차 간소화
세부 변경 사항
영화업자의 신고와 변경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지위 승계 신고도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안 이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