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역 증개축 비용 국가 부담 근거
세부 변경 사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사업 등에서 기존 철도노선을 연장하거나 개량해 신규 노선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비용의 5% 이상 20% 이하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장사업 등과 연계해 기존 역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도 건설비용의 5% 이상 20% 이하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해당 역이 환승역인 경우에는 국가가 건설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과 사업 지연 우려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