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부담 상한 토지가치 상승분 50%
세부 변경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완화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설치·제공 또는 비용납부 부담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설치·제공, 구역 밖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모두 같은 상한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과도한 부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을 막고 민간사업자의 신속한 사업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