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 진술거부권 고지와 조사권 남용 기준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한다.
조사공무원이 진술거부권 등 고지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구체적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