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연장과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세부 변경 사항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기간 만료 때 연장을 원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부작용을 줄이고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