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ㆍ전환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음. 단,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 처분의 사례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었던 ‘상속 및 증여’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처분에는 상속 등이 포함된다는 이유에서임. 그러나 정작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상속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과세이연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지주회사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주주의 주식이 상속되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여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제1항).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지주회사 과세이연 주식 처분에 상속·증여 명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받은 주식의 처분 사유에 상속과 증여를 명확히 포함한다.
지주회사 과세이연을 받은 주식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