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접근금지 결정이 있는 범죄피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주거지원금
세부 변경 사항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스토킹 범죄 등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피해자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경우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해당 범죄가 발생한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인 범죄피해자이다.
제안 이유
범죄가 발생한 주거지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