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특례
세부 변경 사항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다.
이 특례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고, 임차인이 이를 증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제안 이유
범죄 피해자가 범죄 현장이거나 재범 공포가 있는 거주지에서 벗어나 평온한 주거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