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북전단 살포 신고제와 금지 통고·해산명령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한다.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이 살포되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통일부가 전단살포 금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전단살포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한다.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관할경찰서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통고를 받은 사람에게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 피해를 관리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