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527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폐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통한 영세사업자의 소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업 후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0항제3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재창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폐업 후 3년 이상 지난 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후 2년 이상 지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하는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세액감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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