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526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경제정책 운용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연이은 세입결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지출 구조조정,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세입결손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확정한 지출계획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한다면,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무력화될 수 있음. 또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경우, 국채 추가 발행이나 기금 여유재원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한 대체 재원 확보에도 제약을 받아 재정을 통한 적극적 경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자의적 대응 대신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19일
세입결손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근거 신설
세입결손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 근거를 신설한다.
세입결손 때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한 지출계획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막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보장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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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26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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