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규모유통업 손해배상소송의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손해배상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해 피해자가 손해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쉽게 한다.
소송에서 영업비밀이 문제 되는 경우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피해자가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