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525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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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소송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준용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위 제도들을 도입함(안 제34조제4항). 나. 위 가.에 따라 도입되는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 내지 제4항 신설). 다.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시 동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바, 이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3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소송의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도입
대리점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경우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도록 한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신설한다.
비밀유지명령 위반에는 법인이나 사용자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
대리점거래법 위반 피해자가 손해와 손해액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