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524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21조는 제18조에 따른 기초공제와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5억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은 0.7%로 OECD 평균(0.2%)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건당 평균 체납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는 통계가 공개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또한, 현행 상속세의 일괄공제 기준인 5억 원은 25년 넘는 시간동안 한 번도 바뀐 적 없어, 그동안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가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이에 상속세의 일괄공제 수준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상속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8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상속세 일괄공제 9억원 상향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시 적용할 수 있는 일괄공제 금액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
일괄공제 상향에 맞추어 관련 상속공제 조항을 함께 정비한다.
상속세 부담 완화와 장기간 변동 없는 일괄공제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의안
의안번호 2205246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