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형태 등을 기반으로 시가지, 녹지 등으로 공간 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의 생태적 특성, 동식물 현황 등을 조사?평가하여 가치를 등급화한 지도이며, 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 도시기본계획 수립, 환경계획 수립 등에 활용됨. 그런데, 현재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성 및 제출 과정에 도지시가 배제되어 있어 도(道)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검토ㆍ활용이 어렵고, 도에서 관할구역의 광역적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자 하여도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도(道)지사도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와 관할 시(市)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道)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절차를 추가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통일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광역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검토 절차 추가
도지사도 관할구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시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를 추가한다.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제출 과정에서 배제되어 도 단위 검토와 광역적 활용이 어렵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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