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융위·금감원 금융거래정보 요구 통보와 국회 보고 통계 세분화
세부 변경 사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법원의 영장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금융거래정보 요구·제공·통보 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계를 구분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보고 통계에 각 문서의 수뿐 아니라 금융거래정보 명의인 수와 계좌번호 수 등 상세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금융당국의 영장 없는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