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용형태 차별 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사용자는 성, 국적, 신앙뿐 아니라 고용형태를 이유로도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게 된다.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새로 두고,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은 산별교섭 결과로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안 이유
기간제ㆍ파견ㆍ하청ㆍ용역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정규직ㆍ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