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근로시간면제 기준과 노동조합 활동 규제 완화
세부 변경 사항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근로시간 면제기준으로 바꾸고, 상한 기준이 아니라 하한 기준으로 변경한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노사합의나 단체협약을 무효로 보는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한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법률 규정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근로시간면제 범위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관련 기구의 입장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