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전후면 무인단속장비 우선 설치
세부 변경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차량 전면과 후면을 모두 촬영할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한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차량 전면과 후면을 모두 촬영할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전면 촬영 위주의 무인단속장비로는 후면 번호판만 부착된 이륜자동차 단속이 어려워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