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상호저축은행 생계비계좌 개설과 압류금지 예금 보호
세부 변경 사항
상호저축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해 채무자 1인당 모든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한다.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넘는 금액이 예치되면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자동 송금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도 일단 압류된 뒤 채무자가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