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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최저임금 연동과 청년 지급기간 확대 - 처리 과정 - 의안 220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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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5172
구직촉진수당 최저임금 연동과 청년 지급기간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17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강득구
의원 등 11인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1월 1일
구직촉진수당 최저임금 연동과 청년 지급기간 확대
AI 요약
[220517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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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5172
[2205172]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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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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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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