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68 | 0 | 0 | 118 |
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시장·군수·구청장의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 확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더 적극적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게 해 진료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1774
의안
의안번호 220516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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