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29 | 0 | 3 | 66 |
의안
의안번호 220516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짐으로써 성공적인 벤처기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된 지원 기관으로는 첨단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경쟁력 있는 1인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는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19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과 행정·재정 지원
정부는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1인 창조기업과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AI, 기후테크 등 지역 특화 첨단기술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창업과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284
의안
의안번호 220516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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