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제금융기구 출자 실적 자체평가와 국회 제출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제금융기구 출자금의 출자 실적과 목적 부합성을 자체평가하도록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체평가 결과와 다음 연도 출자 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납입한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규모가 커지고, 출자 실적 평가와 국회 제출 규정이 없어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