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등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광역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특례시의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행?재정적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특례시에 재정특례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도는 특례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례시는 특례시에 대한 국가와 도의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국가 및 도는 특례시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9조). 바.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6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례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함(안 제1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특례시 행정·재정 자치권과 재정특례 지원체계 신설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과 사무처리 자치권 확보에 관한 별도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가와 도는 특례시의 자치권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특례시는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 협력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안 별표에 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도는 특례시가 별표 사무와 다른 법률에 따른 특례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상 관련 금액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례시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특례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와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성숙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구현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