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513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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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조사, 불성실가산세 등 제재 수단은 규정하고 있으나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 세무조사 유예를 허용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하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0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모범납세자 우대와 세금포인트 법적 근거 마련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모범납세자에게 납부기한 등의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를 허용하는 우대제도를 둘 수 있게 한다.
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해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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