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26 | 0 | 12 | 62 |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사립학교 교원 파견과 교육공무원 파견근무 근거 마련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 교육·연구기관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사립학교가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사립학교에 근무·재학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줄이고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인사 교류를 유연하게 하려는 취지다.
공포 — 20784
의안
의안번호 220513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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