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512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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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나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험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자가 질의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에게도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46조의2 및 제651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보험계약 고지의무 범위와 보험설계사 권한 조정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의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한다.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계약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