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의무와 불출석 벌칙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성실히 출석해야 할 의무를 더 명확히 한다.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