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ㆍ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통계청의 국무총리 소속 통계관리처 격상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관리처로 격상한다.
통계관리처 설치를 통해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 수행 사업의 효율성·적시성을 높이고 각 부처 통계데이터 공유기반을 강화하려 한다.
통계청이 경제 분야 외 다양한 국가통계를 관장해 현행 기획재정부 소속 조직과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