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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5098
[2205098]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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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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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의무와 허위신고 과태료 도입 - 의안 2205098
국회
22대
의안
2205098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의무와 허위신고 과태료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0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복기왕
의원 등 11인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0월 31일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의무와 허위신고 과태료 도입
AI 요약
[22050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발의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