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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방문진료사업 근거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0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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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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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5092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방문진료사업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509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10월 31일
보건진료소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방문진료사업 근거 신설
AI 요약
[220509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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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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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5092
[220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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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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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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