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복ㆍ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의 종결 처리 근거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공공기관은 이미 민원으로 처리되어 종결된 청구 등을 다시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를 받았고, 그 보유기관에 동일한 청구가 이미 되어 있으면 처리 중임을 안내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공공기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