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참여자 구성과 불리한 처우 공개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할 때 최소 3명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참여자에는 피해근로자가 추천한 사람과 피신고인이 추천한 사람이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 벌칙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신고자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억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