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감 관장사무에 영유아 보육 추가
세부 변경 사항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이관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교육자치 관련 목적·사무 범위·교육감 권한 규정을 영유아 보육사무 이관에 맞게 정비한다.
제안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