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최근 5년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수급 감액·대기기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최대 60%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구직급여 대기기간이 최대 4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다.
일용근로자, 저임금근로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취업취약계층은 의도하지 않은 반복수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복수급 제한 예외로 명시된다.
제안 이유
구직급여가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과 노동약자 보호를 높이기 위해 반복수급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