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507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5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 재정규모 확대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의 총사업비 1천억원 상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규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규 사업 기준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를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재정규모 확대와 경제여건 변화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유지되어 대상사업 과다와 조사 부실 우려가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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