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507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 과세 중심의 현행 조세체계가 유지될 경우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가능인구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그러나 정부는 최근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 등을 계획하면서 생산가능인구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는 바, 향후 경제여건 변화 전망에 역행하고 생산가능인구에 불리한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법령 및 판례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실무에서 일관되게 과세 및 추징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명확히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은 100%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
임직원 할인 이익의 근로소득 명시와 자가소비 할인 비과세
자사 및 계열사가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해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해 발생한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그 할인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할 목적인 이익은 전액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다.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할인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하되 자가소비 목적의 이익은 비과세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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